피와땀 2010.08.27 13:55

제가 퇴직을 하게 되어서 회사측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150만원) 4대보험은 들어가 있는상태이고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대충 138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는 법인 입니다.

일단 문제는 제가 직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날짜가 2009년 3.1일자 입니다..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근 하는건 2010년 8월 28일 입니다  (급여 기준일이 달 10일 입니다.. 지금 받는다고 치면 9월 10일)

퇴직금으로 인해서 많이 봐 왔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글을 작성하는바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구두 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은 무효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챙겨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상황도 그렇고 사장 말로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만 하는게 몇번째인지. 별 기대도 안했습니다.. 항상 그런식이여서 대충 넘어 갔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못받을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요(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 행정처)

그리고 퇴직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 금액이 2,921,382 원 이정도 나왔습니다.

퇴직금 계산한것이 제가 실 급여측정한게 150만원 순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퇴직금받는게  제가 이번달 일한 수당과 퇴직금 계산기로 했을때의 총 금액을 받는건지 알찬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일한 수당 16일정도로 계산 9월달만 인금기준으로+ 퇴직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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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의무적용됩니다. 의무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 모든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애초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귀하와의 합의사항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 조치('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당신도 적용된다')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회사의 일방적 조치와 별도로 귀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기준으로 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임금

    5.29.~5.31. (3일) = (15만원*31일)*3일

    6.1.~6.30(30일) = 150만원

    7.1.~7.31 (31일) = 150만원

    8.1 ~ 8.28(28일) = (150만원/31일)*28일

    1일 평균임금 = 위 총합계액 / 92일

     

    퇴직금 = 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퇴직하면서, 1월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월급여(16일)분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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