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0.08.28 13:20

본인은 2010년 6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사업주의 승인 하에 휴직계를 내고 휴직후 2010년 7월 1일 부로 복 직한 자 입니다 . 7월1일 부터 7월 30일까지 만근 을 하였으나 6월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3개가 나와서 회사에 물으니 첫주에 만근를 안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였기에 주휴수당이 4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7월 첫주는 7월 1일부터 이고 사업주가 근로를 지시한 7월 1일부터 소정의 근로를 마친 것입니다.

 

6월은 28일이 월요일 29,30 7월1일이 목요일 2, 3,근무하고 일요일 휴무했습니다. 지정 휴무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그 기간과 임금을 공제한다.” 란 규정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문서적인 내용이 없으면 회사에 가서 말하기 힘듭니다. 본인은 7월 만근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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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휴직: 회사가 승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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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휴작 복직후 근로일수)

 

주휴수당은 몇일분이 발생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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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경영상 휴업)이나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육아휴직, 적법한 쟁의행위참가 기간)에는 해당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정상적인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여부에 따라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병가휴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일을 근로일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위 휴업 등과 같이 제외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부 행정해석 및 노동법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일은 근로일에 포함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법원판례에서는 특별한 사례가 목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서 회사로부터 휴직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일을 근로일에 포함하고 이를 결근일로 처리하여 도래하는 주휴일에 대해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관한 내용은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재해발생 등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아닌 정상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귀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 판단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심이 좋겠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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