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든 2010.08.28 14:06

안녕하세요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 3. 2 입사하여 2010. 11.30 퇴사예정인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은 2009년도에 10일을 사용하였고, 2010년도에는 현재 11개를 사용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합산 현재 21일인데, 2010.11. 30. 퇴직시점까지 며칠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제가 임의 계산한 방법은

1) 2009. 3. 2 ~ 2010. 3. 1 : 1년간 15일 발생

2) 2010. 3. 2 ~ 2010. 11. 30 : 8개월간 8일 발생

1) + 2) = 23일

발생일수 23일 - 사용일수 21일 = 2일(2010. 11. 30 퇴직시점에서 지급해야 하는 연차)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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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8.2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3.2.입사하여 2010.12.1.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의 방법과 회사 기준에 따른 회계적용일(1.1) 기준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방법

    - 2009.3.2.~2010.3.1. 기간에 대해 : 2010.3.2.~2011.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0.12.1.에 퇴직하므로 2010.11.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12.1.)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 2010.3.2.~2010.11.30.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15일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회계적용일(1.1.)에 따른 방법

    - 2009.3.1,~12.31.기간에 대해 : 4,5,6,7,8,10,11,12월, 2010.1월(매월 1일) 에 각각 1일씩 모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부터 12.31.까지 12.53일 [ 15일*(305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0.12.1.에 퇴직하므로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보상함.

    - 2010.1.1.~1.31. 기간에 대해 : 2010.2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 2010.1.1.~12.31.기간에 대해 :  위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30.까지 총 13.72일 [ 15일 * (334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일 전일(2010.11.30)까지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직일(2010.12.1.)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보상함.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12.53일 + 13.72일 = 26.25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사의 취업규칙기준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일수(26.25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21일)을 제외한 5.25일분에 대해 퇴직시 보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입사일)과 회사의 회계적용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회계적용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가든 2010.09.01 17:21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서 입사일 기준 방법과 회계적용일 기준 방법에 따라 적용이 틀려지는지요

    2. 회계적용일에 따른 방법에서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는 [2009.3.2~2009.12.31(305일)] 15일*305일/365일=12.53일이 아닌지요

        (답변 내용에는 13.68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담소 2010.09.02 0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앞선 답변글에서 13.68일로 계산을 잘못한 부분은 귀하의 말씀대로 12.53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급하게 답변하다보면 간혹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1년간의 계속근로'임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산정하면 특별한 다툼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업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법취지와 달리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날(회계적용일)을 연차휴가 기준일로 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방법도 용인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회사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연도에  비록 1년간의 계속근로가 없더라도 1년간의 근로일수에 비례한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법취지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3. 또한 해당 근로자의 전체 재직기간이 2009.3.1~2010.11.30.까지 총 21개월이고 위 답변내용대로 26.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2년(24개월)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30일와 비교하여 적절한 연차휴가일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차 15일+2년차 15일) * (21개월/24개월) = 26.2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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