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oo96 2010.08.26 17:27

파견근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주가 아웃소싱 업체와 협약하여 파견근로자를 지원받을 경우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아웃소싱업체와 협약하여 모든 근로조건 및 급여등 제반사항 일체를 아웃소싱 업체에 일임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는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지휘 및 통제를 받게 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주의도 받고 합니다.

 

위와 같을경우, 아웃소싱업체가 근기법위반 사실이 적발(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등등)되어 징계를 받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경우 면책받을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파견근로자를 사업주 측에서 지휘및 통제하지 않고 아웃소싱업체에서 지휘 및 통제할경우 면책된다는 등....

(제가 알고 있기론 아웃소싱업체와 협약하여 파견근로자를 지원받는다 하여도 사업주의 지휘 및 통제를 받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일정부분

책임 소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아웃소싱업체와 협약을 할경우 그 업체의 모든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시로 업체를 감독해야 한다면 오히려 더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현 근무인력을 용역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기법에 위배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주의해야할 사항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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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참조).

    * 파견사업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 사용사업주 책임영역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시간, 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최저임금이나 수당 미지급 등은 원칙상 파견사업주의 책임영역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임금 미지급에 있어 사용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직접 고용중인 근로자를 외부용역업체에 고용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정리해고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및 제68조(미성년자의 임금청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③「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출산휴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①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비정규직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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