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산정 : 회계년도 기준(1.1)
주5일제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009.09.20
퇴사 2010.09.20
위와 같은 직원이 중도퇴사시
09년 3개
10년 0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임에도 1년을 다녔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산정 : 회계년도 기준(1.1)
주5일제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 2009.09.20
퇴사 2010.09.20
위와 같은 직원이 중도퇴사시
09년 3개
10년 0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임에도 1년을 다녔으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 2010.09.02 | 563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 2010.09.02 | 5664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 2010.09.02 | 190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 2010.09.02 | 1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 2010.09.02 | 421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 2010.09.02 | 250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할때 1 | 2010.09.02 | 2423 | |
임금·퇴직금 | 정년에 대한 1 | 2010.09.02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 2010.09.02 | 2566 | |
기타 |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0.09.02 | 1363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0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6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1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해요 1 | 2010.09.01 | 181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적용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9.20~12.31.기간에 대해 : 10월,11월,12월, 2010.1월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 * (113일/365일)=4.6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0.1.1.~9.19.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일에 15일* (252일/365일) = 10.3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에도 2009년도 총 4.64일분 + 2010년도 10.3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