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9.01 05:59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취업규칙에는 1년에 1호봉승급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위해서 9호봉인 신입사원을 올해 13호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경력직 사원들의 호봉승급은 기존1호봉 승급밖에 하지않아 신입사원과 경력직사원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경력직사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올해최저시급을 맞추기위한 사측의 행동은 이해되나  규정을 어겨가면서 신입사원만 1년에4호봉을 승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건지 아님 노동조합하고 사측과의 협의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0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내부의 인사노무에 관한 자율적 기준으로서 회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게법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책무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을 준수(모든 직원 1호봉 승급)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는 이행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도도록 조치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귀하가 말씀하시듯, 신입사원에 대해 최저임금법 준수를 목적으로 4호봉을 승급하고 기존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내용대로 1호봉만을 승급함으로써, 재직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어찌보면 현재 회사가 시행중인 호봉테이블이 적절한 수준에서 설계되지 아니한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회사와 현재의 호봉테이블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협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판단됩니다. 

    현재의 호봉테이블로는 신입사원에 대해 최저임금의 수준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이러한 호봉테이블은 반드시 법준수 차원에서도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신입사원에 대한 호봉테이블을 조정하는 경우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간의 호봉격차 및 각 근속년수별 호봉격차도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43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0 144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10
해고·징계 징계처분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10.09.09 318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1 2010.09.09 2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청구와 정산 1 2010.09.09 1448
고용보험 실업 급여 1 2010.09.09 2123
임금·퇴직금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2010.09.09 3272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2010.09.09 4604
임금·퇴직금 퇴직시 근무일수 1 2010.09.09 2247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09 5580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12
임금·퇴직금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2010.09.09 21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32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80
근로계약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2010.09.08 9780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임금 1 2010.09.08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