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인 2010.09.06 10:3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관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지역: 중국 청도

  근무기간:2006년4월~2009년8월30일

  급여: 27000원(인민폐/중국돈)-------한국에서 나가는 세금에 관해선 모르겠습니다.

                             ( 급여는 현지에서 중국돈으로 받았으며.현금으로 받아 근거되는자료는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지출내역서 입니다.)

  문의사유: 사직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피하며 미리기만 하고있습니다.

  내용:  위와같은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한국에서의 근무가 아닌 타국땅에서 근무하며, 급여또한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았엇는데,   이러한 상황에선 어떤씩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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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6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가 중국화로 지급된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현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법을 잘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한다'한 것도 중요한 사항한 문제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유형 중 1)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중국법이 적용되므로 한국법에 따른 해결을 불가능하지만, 2),3)의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중국현지 법인에 직접 채용되어 중국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중국법 적용
    2) 한국법인회사에 직접 채용되어 한국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중국법에 따른 중국법인회사에 파견근무한 경우 - 한국법 적용
    3) 한국법인회사에 직접 채용되어 한국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중국법에 따른 중국법인회사가 아닌 한국법인회사의 중국공장에 파견근무 간 경우 - 한국법 적용

     

    즉, 결론적으로 중국에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회사에 채용되어 중국에 파견근무하는 형태인지가 중요한데, 귀하의 상담글에서는 어떠한 경우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5288

     

    * 참고할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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