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deletion 2010.09.06 13:35

저번달인 8월 1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날은 원래 다음달 5일이라 오늘 월급을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한달월급이 1,102,700원입니다.(4대보험 제외하고)

그런데 입금 금액은 426,850원이더라구요.

주6일제 근무인데 일요일치를 다 빼고 계산했더라구요.

제가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저는 당연히 14일치를 계산해서 받을줄 알았거든요.

약 7만원정도가 적게 들어온거예요.

 

너무 답답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0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임금산정대상 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마직막 근무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마지막 근무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함이 당연합니다. 귀하가 세금공제전 월급여액이 120만원이라면, 1일 임금은 38,709원(120만원 나누기 31일)이며 따라 14일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38,709원*14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금액에서 각종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도중 퇴직하는 경우, 급여액 산정방법(1할 임금계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36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0 144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해고·징계 징계처분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10.09.09 31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1 2010.09.09 2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청구와 정산 1 2010.09.09 1448
고용보험 실업 급여 1 2010.09.09 2120
임금·퇴직금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2010.09.09 3269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2010.09.09 4601
임금·퇴직금 퇴직시 근무일수 1 2010.09.09 2247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09 5580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09
임금·퇴직금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2010.09.09 21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4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79
근로계약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2010.09.08 9778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임금 1 2010.09.08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