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10.09.07 14:51

안녕하십니까

퇴직한회사를상대로  2010년5월 에노동부에퇴직금 지급진정서를 제출하여 전회사에서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읍니다

합의사항은진정한금액에 70% 에서 합의를하자고하는대 지불조건은 2010년9월30일자당좌수표를 발행해준다고합니다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안하게 돼면어떻게되는지궁금하여 글을올립니다  퇴직금액은천사백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종결처리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노동청에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합의수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천만원 미만의 사건은 소액재판으로 진행되어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05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04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2010.09.10 1730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307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32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0 144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Board Pagination Prev 1 ...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