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숙 2010.09.08 11:15

주 40시간 근로하는 회사입니다.

월~금을 기본 8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유후로 일요일은 주휴로 계산을 합니다.

월~금을 만근하면 토요일은 유휴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은 주휴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금요일을 몽땅 결근을 했다면 토요일,일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먼저 토요일의 구체적인 성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1)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

    2)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3)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

    4)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5)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 무급휴무일로 간주

    6) 토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및 주휴일(일요일)과 동일하게 처리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을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1)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또는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함이 타당함.

    2) 토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05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04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2010.09.10 1730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309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32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0 144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Board Pagination Prev 1 ...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