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하는 회사입니다.
월~금을 기본 8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유후로 일요일은 주휴로 계산을 합니다.
월~금을 만근하면 토요일은 유휴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은 주휴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금요일을 몽땅 결근을 했다면 토요일,일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 2010.09.09 | 218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0.09.09 | 5423 | |
산업재해 | 근로4년차 1 | 2010.09.09 | 1879 | |
근로계약 |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 2010.09.08 | 9776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임금 1 | 2010.09.08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08 | 184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 2010.09.08 | 4633 | |
해고·징계 |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 2010.09.08 | 21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양도 1 | 2010.09.08 | 3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 2010.09.08 | 2016 | |
임금·퇴직금 |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0.09.08 | 19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건 2 | 2010.09.08 | 13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 2010.09.08 | 5006 | |
임금·퇴직금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 2010.09.08 | 236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 1 | 2010.09.08 | 2741 |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유휴수당 1 | 2010.09.08 | 10718 |
해고·징계 |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 2010.09.08 | 166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 2010.09.08 | 22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먼저 토요일의 구체적인 성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1)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
2)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3)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
4)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5)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 무급휴무일로 간주
6) 토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및 주휴일(일요일)과 동일하게 처리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을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1)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또는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함이 타당함.
2) 토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