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9452 2010.09.08 16:53

현재 만3세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7시까지구요..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상의하여 근로시간단축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개시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라고 하는데 정해져있는 서식이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경우 확인서가 있고 작성후 고용지원센타에 제출하면 신청이 되는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은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없네요...

 

 

두번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을 하면 대체인력채용을 하지않고 장려금 지급이 된다면

나머지 직원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인력을채용하지 않아도 장려금이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려금신청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하였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1부'가

구비서류 중에 있던데 정확한 서류가 무엇인가요?육아휴직신청서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있는건지....

 

네번째 우리아이 나이가 신청대상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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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일제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매월50만원)를 지급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회사내부의 서식(없는 경우 자율적 서식)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지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는 없지만, 회사에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장려금은 지급됩니다. 서식은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증빙서류는 해당자가 회사에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승인서를 교부하였다면 승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는 만6세미만의 자녀입니다. 현재 만3세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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