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blue 2010.09.09 00:15

근로한지 4년이 됍니다

근로 한지는 2007년 8월 25일 근무에

8월30일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당은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여

그기간에 근로 수당은 못받고  9월12일날 다시 갔습니다

다행이 받아주시더라고여

그리고 첨에 들어올때 전화로 인터넷 포털 잡 싸이트에 서 전화가 와서

일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할지 정식직원으로 할지 물어보시더라고여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한다고 해서 일하게 돼었던거고여

제 자기소개서 같은거 내서 드렸져

근로계약도 없이 일은 시작되었고

산재 보험도 않돼어 있어 바같 사장님이 와서 하루응급실 비용만 대주시고

나머지 통원 치료는 제가 냈습니다

직원은 저랑 실장님 2명이고여

원장님은 바깥 사장님 앞으로 일용근로직 건설 회사 로 올려져있고

실장님은 근로 에 격주로 해주셨는데 저는 월 수 금 토  6일근무입니다

오픈하고 10시부터 거의 7시   야근 30분 넘을때도 많습니다

나머지 화 요일 목요일은 11시에 해서 8시에 해도 끝나는게 8시 30분 9시가 되갑니다

국민연금 4대보험이 다 않돼어있더라고여

그리고 이번에 외할아버지만 작고 하셔서

통보를 드려도 답변이 없어

휴가  30 31일 1일 냈지만  1년에 딱 1번 있습니다

31날 작고로 바로 실장님께 통보

그리고 1일날 아침 전화 하여 통화 가능 하시냐고 하니

10분 20분후에 하라 하셔서 문자 로 상황 알려드려도 답변 이 없어

1일 휴가 끝난 후 바로  일하러 갔습니다

원래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저의 어머니가 맏이겸 장지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했는데 못있었습니다

장애 6급에  근로 연금이 않돼 지역 보험 으로 돼있고여

사고를 당했어도 제대로 보험 처리가 않됐습니다

흉터도 있고여

이럴때 어떻게 헤야 하는지여

그렇게 나쁜사업장 분은 아니신듯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몰르겟습니다

노동부에는 바깥 사장님 일용 근로직으로 해서

올려져있는걸로 징수 하시고여

ㅡ.ㅡ::

장애 연금이라는게 새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가 신용을 올릴려면

이번에 3월에 보험 들어서

연금 보험 장애 보험 들기는 했어도 따로 동사무서 가서 멀 들어야 하는건지여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는 귀하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 1 2010.09.09 2114
임금·퇴직금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2010.09.09 3247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2010.09.09 4601
임금·퇴직금 퇴직시 근무일수 1 2010.09.09 2247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09 5571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04
임금·퇴직금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2010.09.09 21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09
»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79
근로계약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2010.09.08 9769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임금 1 2010.09.08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2010.09.08 4633
해고·징계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2010.09.08 2100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1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4995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