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10.09.09 12:37

전직원이 추석 연휴에 휴가 사전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예, 9월24과 9월26일 대체)

취업규칙에 휴일.휴가 대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충분히 설명하고 통보만 하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 한지요

그리고 만약 휴가대체를 함에 있어 24일엔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출근하지 않고

26일 대체 근무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24일은 결근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무급 휴일처리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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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의 근무일에 휴무하고, 본래의 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의 대체'는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지시할 수 있다'는 형태의 포괄적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해당근로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동의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2008-11-13. 선고 2007다590)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에 대한 포괄적 위임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휴일의 대체에 필요한 인원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 것인데,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1) 휴일과 대체하는 근무일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휴일대체에 대해 동의한다는 개별 동의서를 받든 방법이 원칙이겠으나, 2) 위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본래의 근무일에 휴무할 것을 공지한 후, 개별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대체휴무일을 날짜를 결정하여 스케줄표에 표시토록 한 방식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의 방식은 대체휴무일을 개별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것 처럼 근무일과 휴무일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본래의 방식이 1)의 방식처럼, 본래의 근무일과 본래의 휴일 및 대체휴일과 대체근로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개별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적합할 듯합니다.

     

    본래의 휴일이지만, 적법한 방법(당사자 동의)으로 대체근로일로 지정된 26일은 '근로일'이므로 이날에 결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느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급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소개한 대법원판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7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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