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s928 2010.09.10 17:20

시급제(현장)사원의 급여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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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사업장

시급 4,110

근무시간 08:00~20:00

1. 기본급

2. 잔업수당

3. 토요일 계산방법

4. 일요일계계산방법

토요일 무급일 경우와 유급일 경우  급여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상여금을 50% 지급하는데 상여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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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란, 임금산정의 기본이 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급제인 경우 약정한 시간급 그 자체, 일급제인 경우 약정한 일급 그 자체, 월급제인 경우 약정한 월급 그 자체가 기본급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시간급제, 시간급 4110원'으로 정하였다면, 해당근로자의 기본급은 4110원입니다. 이경우 시간급제 근로자의 일기본급과 월기본급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1일의 총근로시간수와 1월의 총근로시간수가 매일,매월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잔업수당(법정용어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일마다 3시간이고, 해당일이 총20일이므로 해당월의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 연장근로가산임금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 1일 3시간 * 20일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일 3시간 * 20일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참고로, 7일(토요일)에 8시간+3시간 근무한 경우, 총11시간의 근무는 1주40시간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일(토)에 8시간을 초과근무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해당일(토) 8시간의 근무는 평일의 기본근무(8시간)와 동일합니다. 만약,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에 충족하였다면 해당일(토) 8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지만, 해당주에 여름휴가등으로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므로 해당일(토)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근로에 해당합니다.

     

    3.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8일(일) 총 11시간(8시간+3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가산임금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근로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는 추가로 발생합니다.

     

    4.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본급의 50%인지 통상임금의 50%인지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본급의 50%로 정하였다면, 이는 월기본급의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일 기본급 = 시간당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월 기본급 = 1일 기본급 * 해당월의 총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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