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엄마 2010.09.10 15:59

저는 올해 3월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16년간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엿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지 염려스럽기도 하구요

 

연봉제로 계약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근무형태도 바뀌고 급여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의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주3일 근무하고 급여는 예전의 반으로 ....

 

 

저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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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계가 변동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 체계 변경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별도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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