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uha 2010.09.09 10:53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기숙사 제공을 받기로 하고 3년 가까이 재직중에 있었는데 현재 사무장이 비리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어 새로운사무장을 뽑는다고 새로운 사무장이 기숙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저보고 기숙사를 나가달라고 하는군요 할수없이 나가야만 하는가요?

원래 집은 부평이고 근무하는 곳은 강화도에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자니 기름값도 비싸거니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4시간 이상 가량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근처에 방을 구하자니 박봉으로 인하여 그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만일 이걸 사유로 해서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한가지 더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원장 아들이 비리 저지른 사무장임)

시설개원일 : 2007년 12월 10일

시설개원하기 전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2007년8월 말 경에 와서 일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숙사를 제공받아 개원전 3개월이상을

근로하였습니다.

물론 사무장이 개원전에는 급여를 줄 수 없고 나중에 감안하여 챙겨주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전 그사실을 믿고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챙겨줄 생각조차 안하더군요

그래서 2009년7월 연봉계약시 그 조건을 얘기하여 매달 5만원의 인상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09년7월부터 현재 2010년8월까지 매달 5만원의 인상된 급여를 제공받았습니다

사직을 할 경우 3개월이상의 무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숙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기숙사 제공을 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대해 법적인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명시적인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당초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이상의 임금수준의 처우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전반적인 상담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숙사를 갑자기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다한 통근시간(왕복3시간이상)이 소요되거나 그에 따른 통근비가 통상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된다 안된다 저희 상담소에서 단정지어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2010.09.09 3247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2010.09.09 4601
임금·퇴직금 퇴직시 근무일수 1 2010.09.09 2247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09 5571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04
임금·퇴직금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2010.09.09 21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06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79
근로계약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2010.09.08 9769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임금 1 2010.09.08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2010.09.08 4633
해고·징계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2010.09.08 2100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1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4995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