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에서 회원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 4년8개월정도 근무를 했구요
제가 자궁내막증 난소난종으로 8/11일날 수술을 해서 한달 병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막증이 심해서 3개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때문에 회원들하고 상담하기가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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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 2010.09.09 | 5576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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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0.09.09 | 5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다른 부서로 인사별령 또는 휴직등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부서이동 또는 휴직을 요청하신 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고용지원센터 비치)를 받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귀하의 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