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 2010.09.10 00:33

퇴직금을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제가 휘트니스센터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월~금 5시간 근무하구요

토요일은 격주로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한달 급여는 60만원입니다.

또한 직원들 모두 주당 15시간 이상근무를 합니다.

 

1.퇴직금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X)

2.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3.만약 고용주가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4.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휘트니스 센터도 사업장에 포함되는지요?

5. 퇴직금 세금도 띠는걸로아는데요 대략어느정도 나가죠?

6.★개인트레이닝(PT) 라고해서 비정규적으로 회원지도했습니다.

 물론 따로 금액은 제가100% 받았구요.

근무시간 외에도 제  근무시간에도 했습니다. 

    (혹시 이것 떄문에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해서요....) 

     (pt는 근무하고 1년 6개월후 최근 약 6달만 했던거거든요)

 

사정이 생겨서 꼭 퇴직금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못받을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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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아여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략 1년 근무시 한달치 임금으로 보시면 되며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홈페이지내의 자동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소득세는 금액 및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35% 사이로 부과됩니다.
     개인트레이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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