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2010.09.11 08:48

지난번에 질문했을때 답변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다음주에 출석인지라 준비를 좀더해야할거같아서 추가 질문 몇개하려고합니다.

 

1. 급여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5월24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8월3일에 해고되었습니다. 8월2일은 직원들 여름휴가여서 하루 쉬었습니다.

주 6일제 월~토 낮5시~새벽5시 근무,일요일 휴무. 이렇구요.

야간수당과 일한 급여중 5일치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청구할것입니다.

달력을 살피면 8월2일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쳤을때 근무 기간이 총10주+1일 입니다.

그중 야간수당

1일 : 4110*0.5*7=14,385

6일(1주) : 14385*6=86,310

10주 : 86310*10=863,100

@10주+1일= 863100+14385 = 877,485

그리고 5일치임금(야간수당은 위에서 계산됨)

4110*12*5=246,000

@총 877,485+246,000 = 1,123,485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지요

일요일은 쉬기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8월2일 하루 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예전에 업주와 통화할때 휴가날은 안나왔으니 돈을 안준대서 유급휴가 아니였나고 물어보니

니가 짤렸는데 무슨 유급같은소리하고있냐고하더라고요.

 

2. 근무시간에 대한 논란입니다.

17시~5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앞에서 사장의 입장은 1시이후에 일을하지않았기때문에 돈을 줄수없다는겁니다.

"1시후엔 손님이 거의없으니까 일을 한것으로 쳐줄수없다"라고합니다.

저는 그럼 5시까지 우리가 가게에서 내집처럼 놀고먹고 제맘대로 했는지. 퇴근시간까지는  가게에 묶여있는건데 무슨소리 하시는거냐고했지만 감독관마저 증거제시를 요구하며 사장입장을 사실상 인정한 상태에서 제게 질문을 계속던져 말이안통했습니다.

사장말대로 따지면 식당같은경우 특히 낮에 운영한는 식당은 점심 저녁시간피크타임빼고는 손님이 아예 없을때도있는데 그시간은 돈을 안주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이 말하는것 자체가 5시까지 근무를 부정하지 못하는건데 감독관이 이미 사장편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입장만 몰아붙이는것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어떻게 증명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독관에게 "전에 인터넷구인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에도 17~5시 근무라고 써있다, 항상그렇다"

하니까... 그 증거있어요?있으면가져오세요?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과거 광고물이 아직남아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인쇄해가면 증거가 되지않나요?

인쇄본이라고 뭐라고하면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여줄수도있거든요.

그 광고글에 사장이름 번호 업소번호 주소, 소개글 급여,근무조건 등등 그사람이 스스로 구인광고 쓴내용이 그대로 다 적혀있습니다.

 

3.식사시간 계산문제

감독관이 말하길 야간수당받는데 있어서 식사시간을 계산해서 제외해야한다고합니다.

대략 저녁6시쯤해서 한끼 밤 12시이후 한끼해서 총 2끼를 먹었는데요.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야한다고합니다

밥먹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냐고합니다. 자영업소인데 무슨 밥먹는시간 정해놓고먹나요.

 그냥 한끼당 30분씩 2끼먹었다고 하자고했습니다.

손님이 한테이블이라도 들어와있어서 젓가락하나라도 다시 달라고하면 밥먹다가 나가서 일했고 바쁠땐 숟가락 들었다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감독관은 식사시간 하루1시간이라치면 [근무일수*1시간]해서 제외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해야 옳은건가요?

 

사장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말아라. 니가 전화하지말고 노동청이든 어디든 기관에서 직접 연락하라고해.

 라고 나와서 개인적 연락이 어려운 상태라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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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는 방식이며 귀하가 작성한 계산식과 동일하며 5일치 임금 계산방법도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기 떄문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1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4,110 * 0.5 * 4시간이 됩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며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구분이 없다면 월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시간 근로를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등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버스카드 사용내역, 동료 근로자 진술서등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최소한의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휴게시간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의미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을 벗어나더라도 무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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