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2010.09.11 10:32

안녕하세요

도소매하는 유통회사에서 사무직을 했었는데요.

2009년 3월21일날 처음입사해서 2010년 8월23일저녁까지 근무를 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들어오는날이 1일부터말일까지 일한급여는 다음달10일날 입금해주는 방식인데요.

전 처음에 입사할때도 부장님과 면접을 봤는데 8시출근6시퇴근이라 하였고 급여는 백만원이고 1년지나면 20만원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만두기 전까지 급여인상도 못받고 저와 보름차이로 들어온 영업기사님은 영업직이라 올려주고

전 사무직이고 사장님께 말씀을 못드렸다고 몇달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급여인상도 못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도 월~토 8시부터6시까지 근무인데 근무한지 1년이 지나니까 제가 6시에 퇴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 마무리를 다 하고

퇴근하라고 해서 보통7~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공휴일없이 월~토 8시부터 빠르면 6시퇴근 아님 보통7~8시 퇴근인데 최저임금에 해당될까해서요..

해당되면 제가 어떤 증거로 그걸 신고를해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하기1년동안 받은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이라고했는데.

작년 여름휴가 20만원 작년추석20만원 이번년도 설날20만원 이번년도 여름휴가2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도 포함하는건가요?

제가 급여명세표 나오는거보면 90만원 기본급에 10만원 식대라고해서나오는데 말만 그렇게 할뿐이지 저희회사는 주택으로되있어서 주방도 따로있고 밥을 해주시는분도 따로있습니다.

그럼 제기본급은 9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제가 8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근무했는데, 급여들어온걸 보니 713,04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게 들어온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퇴직금도 1,289,585원이 들어왔는데 첫직장이고 나이도 어려서 이게 확시이 맞나 글을 아무리 봐도 뜻도 잘 모르겠고 해서요..

아 그리고 제가 퇴직가지 2일전에 8월20일날 아파서 하루 결근을 했습니다.물론 그전날 저녁에 부장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렸고

부장님도 알았다고 하셨구요. 8월급여 계산시 제가 하루결근한것도 빼야되는건가요.?

첫직장이고 나이도 어려서..절 무시하는거 같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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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 출근하여 6시 퇴근을 하여 총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 * 6일 + 8시간(주휴일)] + [1시간(평일연장) * 5일 + 5시간(토요일연장) * 1일] * 0.5} * 365 / 7 / 12 = 291시간
     291시간 * 4,110원 = 1,196,010원

    월 기본급 90만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떄문에 296,01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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