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570 2010.09.08 10:58

근무한지 일년됏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일년지나면 기본급 5만원이 오르는데요

제가 경력에 비해 일을 못한다고 저만 임금 동결이라고 하시네요

전.. 제경력이 2년차이라고 하는데 전 회사 임금을 맞추니 여기선 3년차 올해는 4년차인데 제가 일이 늦고 못한다고

4년차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만 임금동결이라서 제가 퇴사하라는 말이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군요

제가 급여를 많이 받는답니다

기본급 85만원 교통비 5만원 상여금 400%(기본급) 입니다

그럼 1년에 14,200,000 인데 많다고 하더군요

야근하면 교통비도 못받아서... 교통비하면 남는것도 없는데..

 

저보고 이번주까지 어떻게 할건지 얘기하랍니다

 

이같은경우는 해고가 아닌지요?

 

만약.. 제가 9월까지 근무하면 추석상여금을 회사에서 안주면 고발을 할수잇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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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 임금삭감, 임금동결 등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교섭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성별,종교,인종,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차별처우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만, 그러한 것이라면 차별처우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 집단인 노동조합이 임금교섭권을 가지므로 회사와 우월적 지위에서 임금을 올리자, 말자라는 공세적인 임금교섭이 가능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개별적인 임금교섭을 할 수 밖에 없고 이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지 말것인지를 피동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자는 선제적인 임금교섭안을 제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귀하가 임금을 올려달라 또는 동결하겠다는 형태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임금교섭,협상이므로 협상안(동결)을 제출한 회사에 대해 귀하가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여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되는 경우, 근로계악을 해지할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와 회사의 결정에 딸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침통한 심정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률적인 판단에서는 위와같으며, 임금동결 협상안을 제출한 것은 임금협상에 대해 회사의 의견을 통지할 것이지, 그것이 곧 해고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은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이 일한 것을 몰라주는 회사에 대해 원망이 많으시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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