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2 2010.09.08 21:15

저는 의료직에 근무하는 전문직여성입니다

근무기간은 8월말로 2년차가 되었습니다

8월말 9월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퇴사를 말씀드리고 9월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려라며 받아들일수 없다하시고 일단 제출만 하고 온 상태인데

이걸이유로 근무 불이행이나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들어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사직서 제출시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럼 10월1일부터 제가 출근을 안하고 사업주가 계속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8월30일로 계약만료가 되었고 사직서 제출시 연봉협상에 대해 물었을떄 저하고 따론 어떠한 얘기가 오가지도 않았는데

협상중에 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어쨋든 재계약을 안했으니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건지 그럼 9월 한달간을 더일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시 반려란 말만 하였고 이후 어떠한 얘기도 없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랴하는건지,,,너무 답답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럿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호 계약해지일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정규직등)의 경우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30일전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떄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30일전에 9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할 것이라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기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적법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반려를 하여 귀하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라면 퇴사 통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할수 있는 최대의 징계가 해고이며 이미 퇴사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알려주세요 1 2010.09.24 1467
근로계약 구두협약 근로계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시 구두로 사직 가능... 1 2010.09.23 330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일할계산 질문..급합니다ㅠ 1 2010.09.21 287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2010.09.21 335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1 1486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 1 2010.09.21 2685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기타 부당해고화해금과 실업급여? 1 2010.09.20 3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0.09.20 167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3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70
임금·퇴직금 폭행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0.09.20 3604
근로시간 야간시간대 근무시 할증 지급 기준 1 2010.09.20 4522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추가 질문 1 2010.09.20 2086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근로시간 고시원총무의 근로시간 1 2010.09.19 6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영업 수당 포함 부분? 1 2010.09.19 5359
Board Pagination Prev 1 ...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