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0.09.09 12:02

퇴직금 계산할때 병가로 일주일정도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일수에서 빼고 퇴직계산하는지 아님 정상적으로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치료를 위해 7일간 근로제공없이 요양(무급인 경우로 가정함)한 경우 1)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서 요양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반면,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요양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서 요양일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 / 요양기간이 7일 / 요양기간중 무급(0원)인 경우

    1)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개월임금-0원)  / (91일-7일) = 3개월임금 / 84일

    2)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개월임금+0원)  / 91일 =  3개월임금 / 91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 1 2010.09.21 2685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기타 부당해고화해금과 실업급여? 1 2010.09.20 3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0.09.20 167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3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66
임금·퇴직금 폭행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0.09.20 3600
근로시간 야간시간대 근무시 할증 지급 기준 1 2010.09.20 4520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추가 질문 1 2010.09.20 2086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근로시간 고시원총무의 근로시간 1 2010.09.19 68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영업 수당 포함 부분? 1 2010.09.19 5356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0.09.18 17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까요? 1 2010.09.18 2630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33
Board Pagination Prev 1 ...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