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0.09.11 16:06

회사의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회사에서 한 달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기본급은 제외되고 특근비만 지급 됩니다

 

2.회사의 법인이 두개 입니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져 회사의 법인이 300인 이하로 두개가 있습니다

  A의 회사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났는대 B회사에서 다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도 90%만 지급 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주휴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월급에서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주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가능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대 3개월 범위에서 감액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급 기간은 근로계약시 수습 기간 및 해당 기간의 임금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초과하여는 경우 수습 기간 설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다른 사업장인 경우(즉, a회사 입사 후 b회사로 전적이 된 경우) a회사 퇴사 후 b회사로 입사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 합리적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27 1574
임금·퇴직금 강제 임금공제... 1 2010.09.27 3719
기타 법인택시 운행중 사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0.09.27 3169
근로계약 3교대에서 2교대제로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2010.09.27 305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1 2010.09.27 2555
근로계약 포괄산정임금 계약 1 2010.09.27 2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27 1783
산업재해 회사상대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1 2010.09.27 2819
근로계약 서면 계약없이 입사한 임원들을 상대로 계약직의 임원위촉계약을 ... 1 2010.09.27 4184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41
고용보험 취업장려금과 실업급여 수령문제 1 2010.09.27 4935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2010.09.25 2015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및 실업급여 1 2010.09.24 4808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4 1503
휴일·휴가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시간 1 2010.09.24 2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607
임금·퇴직금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 2010.09.24 3212
Board Pagination Prev 1 ...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