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pymoon 2010.09.13 17:27

7월경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첫월급 부터 20% 월급 삭감해서 나오고 그렇게 3개월 나왔습니다

 

국민 연금 뭐 의료보험 하나두 안냇고요

 

참다 참다 참지 못해 그만 두었는대여...

 

아직까지...돈을 못받구 있습니다

 

전화상 또는  문자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준다고 약속 했는대요(이부분 녹취부분과 문자 아직 보관중이구요)

 

지금은 전화두 안받구 있습니다...저와 같은 처지에 사람이 5명정도 있습니다

 

추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며칠전에도 빛쟁이들이 와서 회사 임시 휴업햇다고 하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거기 사장 아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라구 배짱 부립니다...자기내는 돈없다고요

 

참고로 사장 모텔 집 등등 재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배째라'는 형태로 나온다면, 근로자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회사에 지급독촉을 한다고 하여 해결될 기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실질사업주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시고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상으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건진행 정도를 보아가면서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싯점이 되면, 사용자의 재산파악에 나서야 하고, 적절한 싯점을 선택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33
임금·퇴직금 이럴때는 종업원이라는것이 안타깝네요 1 2010.09.17 1581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문의 1 2010.09.17 2539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7 1869
기타 고등학교 공고 실습생 운영방법 1 2010.09.17 51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의 채권압류 1 2010.09.17 507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2010.09.17 2687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72
비정규직 도급법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1 2010.09.17 6823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완료 1 2010.09.17 5182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17 3058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1 2010.09.16 1791
근로시간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2010.09.16 3787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0.09.16 5789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3 2010.09.16 4334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6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