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며 전국지역 근로자수가 3000명 정도 되는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체 입니다.
저가 근무 하는 곳은 경북의 대기업 L사의 협력업체로서 도급계약을 해서 일을 해 오다가 어느날 L사에서 협력업체 전문
관리사인 S사에 위임을 해서 S사로 하여금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사가 저희 회사에 대한 인사,노무권한은 물론 심지어 저희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개인면담까지하고 있습니다.
L사의 도급업체인 S사에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현재 저희 회사에 노무 관련,인사권한을 S사에서 가질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 체결은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가 일의 완성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도급계약 체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등의 고유권한까지 s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 및 노무관리를 s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면 s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각각 사업주가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법등 다른법상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실질적인 채용 및 지휘 감독을 직접행사를 한다면 s사의 사용자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