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이윤채 2010.09.16 03:4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안하고 바로 퇴직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경우 육아휴직 직전 급여로 퇴직금이 반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기간에 산정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역산 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떄문에 육아휴직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및 연,월차 산정액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10.09.30 325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자문 요청 1 2010.09.30 3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30 1089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서 2종류의 일시사역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요? 1 2010.09.30 1418
근로계약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2010.09.30 3331
임금·퇴직금 이틀일한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0.09.30 3040
임금·퇴직금 과장급이상 연장근로 미지급건 1 2010.09.30 180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30 1301
기타 임금 소급적용 1 2010.09.30 1897
임금·퇴직금 승진시 호봉이 깍이는 문제에 대하여 1 2010.09.30 363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9.30 4773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53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68
고용보험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0.09.29 520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최저임금,퇴직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9.29 2240
휴일·휴가 파견직원의 휴가사용 원칙 1 2010.09.29 2807
휴일·휴가 월,연차 소급적용 1 2010.09.29 4483
임금·퇴직금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60
근로계약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10.09.29 5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