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0.09.20 11:56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주5일제, 월 ~ 금),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차(주휴)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0:00 ~ 익일 06:00 시간대에 근무시 통상임금 100분의 50 가산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근로시작시간이  10:00 부터 익일 06:00 까지 근무 했다면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분의 50 가산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 또는 초과한 시간대가 10:00 ~ 익일 06:00 내 이면 야간수당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 하면 되는지요 ???

 

만약 10:00 ~ 익일 08:00 까지 일을 했다면

 

10:00 ~ 익일06:00 : 8시간은 시급 * 8 하고

익일06:00 ~ 08:00 : 2시간은 시급 * 8 * 1.5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석 행복하고 즐거운날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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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2:00에서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시간중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총근로시간 = 22시~익일 08시까지 10시간

    연장근로시간 =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익일 06시~08시 =  2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 = 8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만약, 22:00에서 익일 08:00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근로시간 = 22시~익일 02시까지 4시간 + 03시~08시까지 5시간 = 9시간

    연장근로시간 =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익일 07시~08시 =  1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02시까지 4시간 + 03시~06시까지 3시간 = 7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56조를 풀어서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전체근로시간에 대해 당연히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100%지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또한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휴일중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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