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장 2010.09.24 09:52

안녕하십니까 ?

저는 주차장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현직에서는 2년 됬구요 주차장 총경력은 7년됬읍니다

현재 일하는곳은 40대 70대 들어가는 타워가 2대 있구요 일반주차가 20대 주차할수 있는

비교적 큰 주차장 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한달에 두번 쉬고 한끼식사 를제공 받습니다

월급여 는 정부에서 고시한 시급 4110원 에도 못미치는 85만원 을 받고 있는데 차량을 정리

하다 사이드밀러 를 손상 시켰는데 주인은 50%를 변상 하라고 합니다

변상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만 받습니다 빠른답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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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책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일반원리(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입은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손해금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달 급여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경우 공제한 급여는 체불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등 체불임금 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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