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주5일 하루4시간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월1회 보건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하루4시간근로는 보건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2011년 주5일근무 6시간근무중입니다 (방학이 있어서 365일중245일근무)근무계약을 했습니다
그럴경우 보건휴가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근무8시간이하근무는 보건휴가가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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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어 휴가 사용시 1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