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 2010.10.07 | 160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이요 급해요!! 1 | 2010.10.07 | 1836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1 | 2010.10.07 | 15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 2010.10.07 | 5532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휴가에 대한 질의 1 | 2010.10.07 | 7703 | |
근로시간 | 2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1 | 2010.10.07 | 14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 2 | 2010.10.07 | 5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0.10.07 | 181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0.10.07 | 140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속자 연차산정 시 소수점 처리 1 | 2010.10.07 | 38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꼭 부탁드립니다 1 | 2010.10.07 | 1176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할경우 임금 계산 1 | 2010.10.06 | 2024 | |
근로계약 |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 2010.10.06 | 2840 | |
임금·퇴직금 |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 2010.10.06 | 18348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 2010.10.06 | 6778 | |
기타 | 사업 철수에 따른 노동부 지원 교육? 1 | 2010.10.06 | 1580 | |
임금·퇴직금 | 병가3달과 출산휴가1달중인 퇴직금? 1 | 2010.10.06 | 175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로 임금 1 | 2010.10.06 | 1650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에 관하여 1 | 2010.10.06 | 1224 | |
기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 2010.10.06 | 8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계속근무를 명령하였으므로, 해고는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설령 맡은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하더라도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귀하가 노동위원회에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칙상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하함이 적절하지만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는 귀하의 판단입니다. 만약 귀하가 취하하지 않고 계속진행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진행을 계속하겠지만, 차후 최종적으로는 '각하'(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결정할 의미가 없으므로 사건을 종료함)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해고후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법적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입법운동, 투쟁을 통해 해고된 근로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법적 헛점이 조속이 메꾸어질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