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렇게 신세를 지네요....
저희회사는 경조휴가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토요일에 경조휴가가 걸리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일요일에 걸리면 그냥 어차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니까 그냥 별도 지급없이 가는데 토요일에 대해 고민이 생겨서요. 직원들이 물어보기도하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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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기준?? 1 | 2010.10.20 | 3867 | |
기타 | 디딤돌일자리 주방 선생님 구인 1 | 2010.10.20 | 2061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 2010.10.20 | 3001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5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계약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0.10.20 | 2426 | |
여성 | 산전후휴가 종료 후 1 | 2010.10.20 | 173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 2010.10.20 | 416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 1 | 2010.10.20 | 4272 | |
해고·징계 | 퇴직금산정기준? 1 | 2010.10.20 | 5468 | |
기타 | 교대근무합의 1 | 2010.10.20 | 2127 | |
기타 | 자동차 생산대수계산법 1 | 2010.10.20 | 8047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0.10.20 | 6379 | |
근로시간 | 출산후 1년미만 시간외근무 1 | 2010.10.19 | 3866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실시로 인한 임금저하 1 | 2010.10.19 | 3823 | |
여성 | 퇴사직후 임신사실을 알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1 | 2010.10.19 | 472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를 하였고 퇴직금은 연봉에서 1/13으로 해서 제하고 ... 1 | 2010.10.19 | 617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1 | 2010.10.19 | 1270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0.10.19 | 2155 | |
기타 |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될까요? 1 | 2010.10.19 | 23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10.19 | 102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또는 휴무일)과 휴일(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바(예: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일 다음날로 휴일(또는 휴무일)로 한다)가 있다면 연속휴일(또는 연속휴무일)로 인정하여 휴일 또는 휴무일을 2일 보장하면 됩니다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이 경우, 중복되는 휴일(또는 휴무일)이 각각 유급일과 무급일인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날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