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0.10.04 17:15

또 이렇게 신세를 지네요....

 

저희회사는 경조휴가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토요일에 경조휴가가 걸리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일요일에 걸리면 그냥 어차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니까 그냥 별도 지급없이 가는데 토요일에 대해 고민이 생겨서요. 직원들이 물어보기도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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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또는 휴무일)과 휴일(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바(예: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일 다음날로 휴일(또는 휴무일)로 한다)가 있다면 연속휴일(또는 연속휴무일)로 인정하여 휴일 또는 휴무일을 2일 보장하면 됩니다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이 경우, 중복되는 휴일(또는 휴무일)이 각각 유급일과 무급일인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날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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