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렇게 신세를 지네요....
저희회사는 경조휴가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토요일에 경조휴가가 걸리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일요일에 걸리면 그냥 어차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니까 그냥 별도 지급없이 가는데 토요일에 대해 고민이 생겨서요. 직원들이 물어보기도하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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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후 노동부 진정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0.05 | 3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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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야간조 급여계산 1 | 2010.10.05 | 40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0.10.05 | 1497 | |
해고·징계 | 2년이 넘은 무기계약직원 해고문제.. 1 | 2010.10.05 | 2238 | |
임금·퇴직금 | 해고대상자 해고절차와 임금지급 1 | 2010.10.05 |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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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보상 1 | 2010.10.05 | 207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년차수당 1 | 2010.10.05 | 176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산법... 1 | 2010.10.05 | 3238 | |
여성 | 재직기간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1 | 2010.10.04 | 2105 | |
기타 | 퇴직자에 대한 포상 여부 1 | 2010.10.04 | 1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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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부수익 임금 포함여부 1 | 2010.10.04 | 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또는 휴무일)과 휴일(또는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바(예: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일 다음날로 휴일(또는 휴무일)로 한다)가 있다면 연속휴일(또는 연속휴무일)로 인정하여 휴일 또는 휴무일을 2일 보장하면 됩니다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또는 휴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이 경우, 중복되는 휴일(또는 휴무일)이 각각 유급일과 무급일인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날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