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min1126 2010.10.04 16:35

회사에서 전직원들에게 매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고 있으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서류상 연차휴가가 강제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속셈으로 회사에서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법인지 알고는 있으나 항변하거나 시정조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불이익 때문이죠.. 노조에서도 몇번 회사에 시정조치를 이야기 했으나 더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문제는 임금에 관한 문제로 조합원 개개인이 노조에 위임동의서를 써야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낼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조합원 개개인의 후환이 두렵기때문에 조합원들이 포기를 합니다. 조합원들이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여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 것인지 해답은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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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격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 또는 법적 권리는 가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권리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차후 회사로부터 받는 은밀한 압력행위 때문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나서서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선제적으로는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정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법에 위반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중단할 것과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관련 노조원의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통보하시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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