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하루8시간 주40시간)를 시행하고 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특성상 직원들이 3타임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오픈 : 09~18시
미들 : 13~22시
마감 : 18~25시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마감조 급여계산은 1.5배로 계산을 해줘야하나요?
시간외 근무는 아니고 단지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만 바뀔뿐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개 질문....
연차수당에 관한건입니다.
07.08.01일날 입사
08.08.01일이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그럼 연차수당지금은 09.08.01일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이제까지 08.08.01일날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바로 8월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을했는데....
잘못지급한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교대 근무방식이 [오픈 : 09~18시] [미들 : 13~22시] [마감 : 18~다음날 01시]인 경우 마감조(18시~다음날01시)의 근무시간이 비록 8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22시부터 다음날01시까지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하므로 50%의 가산임금 (3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50%)을 지급햐여야 합니다.
2. 입사일이 2007.8.1.인 근로자의 경우 2007.8.1.~2008.7.31.기간(1년)에 대해 2008.8.1.~2009.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사용종료일(2009.7.31.)이 경과한 다음날(2009.8.1.)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07.8.1.~2008.7.31.기간(1년)에 대해 2008.8.1.~2009.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신에 2008.8.1.에 연차수당(15일분)을 미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토록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인 바, 동유급휴가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