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0.10.06 09:12

항상 좋은답변 고맙게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저희회사는 인원수 20인이하로 급여조건이 다릅니다.보통 세가지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근중에서 연봉제에관한질문입니다.처음입사하여 연봉금액과 상여금,급여 퇴직금을정하여 근무를합니다. 일하는도중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시연봉제는 잔업수당을 지급을 어떡해하나요. 계약서 작성시포함 잔업,특근수당이 포함된연봉제라는 조항읍없습니다. 현재 평일8시간 적용 주오일제근무입니다. 그리고 연봉제로근무하던중 중간에 상여금을 지급받고 일년안되서 사직할경우 어떡해하나요.다음에 이런경우가 생길수도있기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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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6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임금계약이라고 하여 월급제 등과 다른 별도의 법적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월급제하고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월급제인 경우라도 임금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기타 법정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약정된 임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근로하는 댓가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법정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듯이 연봉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64

     

    상여금은 후불성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약서에 표시된 상여금 지급방법 등에 의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청구권이 있으므로 상여금 수령후 퇴직하였다고 하여 기왕에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여금 지급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고 하여 임금계약서에 표시된 상여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여금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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