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10.04 17:15

당사의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롸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운영현황

 

  가.  매년 1.1~12.31알을 단위로 연차일수 산정

  나.  매년말 기준, 당해년도 미사용분을 익년 1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즉,  2008년까지 발생한 연차가 20일인 경우 ===> 2009년에 5일을 사용한 경우  ===> 2010.1월 급여애  미사용일분

              15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함

 

2. 질의

 

  가. 2010년 9월말  정년퇴직자가 금년에 연차 20일을 미사용한 경우 마지막 급여에 20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2009년까지 발생한 것인 바,

  나. 2010년 9월 정년시까지 발생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다.  2010.1월 1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0.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가 발생(2010.9.)하였을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9.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1.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200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한질문 1 2010.10.06 1348
기타 연봉제 잔업수당 1 2010.10.06 47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1 2010.10.05 125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후 노동부 진정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0.05 3399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야간조 급여계산 1 2010.10.05 40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0.10.05 1497
해고·징계 2년이 넘은 무기계약직원 해고문제.. 1 2010.10.05 2238
임금·퇴직금 해고대상자 해고절차와 임금지급 1 2010.10.05 1231
기타 근무전환 1 2010.10.05 1316
휴일·휴가 연차휴가보상 1 2010.10.05 20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년차수당 1 2010.10.05 1766
임금·퇴직금 연봉계산법... 1 2010.10.05 3238
여성 재직기간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지급 1 2010.10.04 2105
기타 퇴직자에 대한 포상 여부 1 2010.10.04 1589
휴일·휴가 경조휴가가 유급인경우 토요일... 1 2010.10.04 197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10.04 1310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10.04 1317
임금·퇴직금 부수익 임금 포함여부 1 2010.10.04 992
Board Pagination Prev 1 ...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