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한지 2년 반이 넘었는데요
퇴직금에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구요
제가 기본급 130만에 기타수당 15만원을 받고요
또 다른 수당으로 25~30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이 다른 수당 25~30만원이 나중에 사업자 소득인가 뭘로 나와서 환급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건 그럼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느건가요??
그리고 제가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뭐 연차 월차 수당같은거 없구요
그냥 명절때 마다 떡값같은거 20~30만원정도 받았었는데 이거는 상여금에 들어가는건가요??
제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속 1년에 대해 30일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타수당이 어떠한 수당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수당 25-30만원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 그 지급근거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복지, 호혜적 금품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개정법 미적용)에서는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명절때 지급되는 상여금이 매년 동일한 금액(또는 비율)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