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잉뿌잉 2010.10.06 10:05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직금을 1년마다 받을수도 있고 나중에 퇴사할시에 받을수도 있는데..

담당자분이 1년마다 받는것보다는 나중에 퇴사할때 한꺼번에 받는거 더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계산해봤더니 몇천원 차이밖에 안나던데..

1년마다 받는것보다 퇴사할때 한꺼번에 받는게 더 이득인가요?

 

그리고 1년먼저 정산받고,

1년 이후에 3개월만 하고 그만둔다면,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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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인상율이 시중물가지수를 초과하거나 장기간 임금상승이 예상되는 회사라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보다는 최종 퇴직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상당할 것이므로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최종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차후 회사의 경영사정이 않좋아 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예 미지급되는 경우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요인은 있습니다.

     

    임금인상율이 시중물가지수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임금상승폭이 많은 않은 회사, 경기변동이 민감한 회사라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도 괞찮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 실제로는 생활비용으로 소모되어 노후보장성이 약화되어 퇴직시 목돈마련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이내에 퇴직한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후 3개월만에 퇴직한다면 3개월분에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개월간의 일수 / 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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