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장 2010.10.06 20:54

학원강사로 일하던 중 체불된 임금 440만원

사업자 등록 명의자 : 부인의 친여동생
(함께 동업을 한다 들었으며 학원에서 수업도 함)

월급도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되곤 했습니다.

실제 운영 당사자:  원장 부부

(2009년 4월~2009년 12월 8일까지 체불된 임금 1240만원 중 12월 8일 학원을 다른분께 넘기면서 12월 7일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던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음
학원선생님께 전해듣고 12월 8일 아침부터 쫒아다닌 끝에 800만원만 주고는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더니 줄돈이 없다고 다 줬다고 이야기 함)



1. 노동청에 진정 고소장 제출하였음

2. 검찰청에 출석하였으나 서로 너무나 상반된 의견이라고 수사관님께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너무나 억울합니다.

(원장은 체불된 금액이 전혀 없다 전 받을 돈이 440만원이 있다.)

3.소액재판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기간은 여쭈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피고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선생님들 월급이나 기타 금전관계는 모두 사업자 등록 명의자 통장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2)소액재판 소송 혼자 힘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임금 지연 진술서가 도움이 되는지요.

소액재판 소송을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입증 자료와 증거자료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도 월급여가 밀리기도 했는데 진술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은 금액이 적어 몇달 뒤 모두 받았지만 전 금액이 크다보니 처음에는 기다려 달라 하더니 체불된 임금이 전혀 없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월급여를 매달 정해진 임금 날짜에 통장으로 매달 입금해주지 않고 한번은 통장으로 또 현금으로도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4월부터 임금체불이 되면서 2~3달 안주고 몇십만원 주고 또 2~3달 안주고 200만원 정도 통장에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건가요? 형서고소에 사용했던 입증자료들을 민사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두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소송기간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6)소송에서 승소해도 피고의 재산이 없다면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장부부는 4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또한 원장부부의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부부의 경우 재산을 모두 돌려놓고 명의자였던 친여동생 명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통받았던 시간들에 비할바는 안되지만 손해배상금인 지연이자 20%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

 

참!!! 하나더 앞전에 노동청에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전이 없어 고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원장 측에서는 임금을 줬다는 입증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학원을 폐업하면서 모두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통장거래 내역서를 비롯한 수업시간표 등 차량운행까지 하며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는 입증자료들을 모두 세부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것까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한번 더 저의 체불된 내용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독관의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원장이 몇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아주고 사용자가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거짓말까지 하여 다음날 찾아가서 입증자료들을 보여달라 했더니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한번 발급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감독관을 바꾸어 재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는것인지 고소장까지 썼고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르는데 감독관의 관리 소홀도 한몫했다고 여겨집니다.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로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임금체불 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20%모두 받고 싶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 12월 8일 학원을 다른분께 넘기면서도 그 전날 11시 넘게까지 수업을 했던 저에게 학원을 넘긴다는 말씀조차 하시지 않고 당시 체불된 금액 1240만원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당일 다른 선생님분의 말씀 덕분에 알게 되어 하루종일 쫓아다닌 결과 800만원만 주고는 나머지 금액은 내일 이야기 하자고 하더니 줄돈이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폐업한 상태이고 하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학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장 부부이며 월급을 입금해주곤 하던 통장은 남편분과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부인의 친여동생분의 통장으로 월급여가 입금되곤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와서 진술하기로 친여동생과 동업을 하였기에 사업자 등록 명의는 여동생으로 해두었다라고 말씀하셨구요. 소액재판소송을 진행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부인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주로 친여동생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거래내역또한 친여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주거래를 하였습니다.

꼬옥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 체불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왜 원장 측에서 돈을 모두 줬다는 증거 자료는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입증자료가 불충분해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지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너무나 힘듭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님의 태도에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절실한 임금인데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고 증거 불충분이라니요 더 이상 무엇을 더 제출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원장 측에서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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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사업주입니다. 명목상의 사업주는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대상이나 소송대상은 실질사업주로 하심이 타당합니다.

    https://www.nodong.kr/634648

     

    2. 체불임금확인서는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인정하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미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인정되는 발급됩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미지급되었음을 명백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은 아닙니다. 아마도 귀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발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소송하는 경우 소송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의 자연스럽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여 '잔여금액 얼마를 지급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형태로 사업주의 발언을 유도하고 이를 몰래 녹음해두시는 것이 소송전에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3. 형사고소는 법률상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에서 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을 재판력을 가진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미지급임금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채무를 인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형사소송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이 되어 형사처벌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임금채무가 없다고 판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형사고소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형사고소의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4. 잔여 미지급임금이 2000만원인 경우이므로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2

     

    5. 학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으로 보이므로 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질사업주의 개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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