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 2010.10.06 23:58

수고 많으십니다 .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 44시간 제조업 입니다.

며칠 야간근무만 할경우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잇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1)  20일 평일 저녁 20:00~08:00 까지 근무시 (시급 : 5,000원) 일경우

2)  21일 추석날 특근   저녁 20:00~ 08:00 까지 근무시 (시급 :5,000원)

근무시간을 어떡해 나눠서 계산해야 할지 통 감을 못잡겟습니다.

보통   08:00 ~ 17:00  이후로 연장 ~ 야간  일케 근무 합니다.

주간 08:00~17:00

연장 17:00~22:00

야간 22:00~06:00   항상 요렇게 근무하고

주간 100%

연장 150%

야간 200%   항상  요렇게 적용 계산만 해왓는데

주간엔 근무 안하구여~  야간에만  출근해서 근무한적은 이번이 첨이라 

 어떡해 계산 하면 될까여?  교대근무제는 절대 안하거든여~ 교대두 아니구여~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업무를 하지 않고 야간만 근무한 경우, 시업시간이 08시에서 20시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일이 평일이고 21일이 휴일은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 -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는 경우

    기준근로시간(8시간) :  20시 ~ 04시 = 5,000원 * 8시간 * 100%

    연장근로시간(4시간) :  05시 ~ 08시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5,000원 * 4시간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00원 * 4시간 * 50%) 

    야간근로(8시간) 가산임금 : 5,000원 * 8시간 * 50%

     

    2. 휴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 -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는 경우

    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20시~08시) : 5,000원 * 12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5,000원 * 12시간 * 50%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04~08시) 가산임금 : 5,000원 * 4시간 * 50%

    야간근로(8시간) 가산임금 : 5,000원 * 8시간 * 50%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은 각각 별도로 가산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2010.10.07 5504
휴일·휴가 유급 병가휴가에 대한 질의 1 2010.10.07 7695
근로시간 2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1 2010.10.07 14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 2 2010.10.07 5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1813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0.10.07 14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속자 연차산정 시 소수점 처리 1 2010.10.07 3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꼭 부탁드립니다 1 2010.10.07 1176
» 임금·퇴직금 야간만 할경우 임금 계산 1 2010.10.06 2024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36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00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2010.10.06 6676
기타 사업 철수에 따른 노동부 지원 교육? 1 2010.10.06 1580
임금·퇴직금 병가3달과 출산휴가1달중인 퇴직금? 1 2010.10.06 174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로 임금 1 2010.10.06 1645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에 관하여 1 2010.10.06 1218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26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한거요~ 1 2010.10.06 122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한질문 1 2010.10.06 134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