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us6647 2010.10.07 11:47

저희 회사는 현재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DC)의 경우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중 일부가 개인사정으로 중간정산을 원하고 있는데 법이 정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포함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퇴사일 익일 취득신고를 포함한 입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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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0.09 0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제한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사직처리(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포함)하고 재입사하는 방법이라면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형식상의 퇴직이 아닌 사실상의 퇴직이 되기 때문에 재입사한 경우라도, 연차휴가 등에 있어 재입사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eus6647 2010.10.11 10:38작성

    바쁘신 와중에도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노총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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