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세세 2010.10.06 17:20

정직원으로 등록되지않은 미용사로 한직장에 약12년을근무함..

미용사는 모두 자영업자로 등록되어있음..

현재 6월말부터 임신으로인한 병가3달과 출산휴가를 미리당겨 1달쉬고있는중입니다..

미용사들은 퇴직금은 못받는다고 아예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받을수 있은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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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7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매달 납부하였다거나 하는 사항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급여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미용건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성과급제의 변동성 급여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출근 및 퇴근에 대해 구속을 받는지, 맡은바 업무의 내용을 회사로부터 지휘감독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를 수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자성 인정기준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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