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경리이고 1인만 고용되어있습니다.
09년 10월1일 1년 계약을 했고 2010년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하기 어렵고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몇일치가 언제 발생하여 언제 보상을 할수있나요?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하지만 1년이 지난 2010년10월1일에 꼭 보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고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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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의 규정, 근로계약등에 의해 약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휴가에 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이후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