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세세 2010.10.06 17:20

정직원으로 등록되지않은 미용사로 한직장에 약12년을근무함..

미용사는 모두 자영업자로 등록되어있음..

현재 6월말부터 임신으로인한 병가3달과 출산휴가를 미리당겨 1달쉬고있는중입니다..

미용사들은 퇴직금은 못받는다고 아예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받을수 있은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7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매달 납부하였다거나 하는 사항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급여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미용건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성과급제의 변동성 급여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출근 및 퇴근에 대해 구속을 받는지, 맡은바 업무의 내용을 회사로부터 지휘감독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를 수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자성 인정기준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8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626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7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4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84
기타 폭행 1 2010.10.22 1471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7
기타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2010.10.22 2197
여성 유아휴직 1 2010.10.22 3857
해고·징계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2010.10.22 3374
여성 산전후휴가후자진퇴사 1 2010.10.22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교통사고치료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1 2010.10.21 2600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sales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0.10.21 2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0.10.21 18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1 2010.10.21 329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 1 2010.10.21 2645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