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 2010.10.06 23:58

수고 많으십니다 .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 44시간 제조업 입니다.

며칠 야간근무만 할경우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잇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1)  20일 평일 저녁 20:00~08:00 까지 근무시 (시급 : 5,000원) 일경우

2)  21일 추석날 특근   저녁 20:00~ 08:00 까지 근무시 (시급 :5,000원)

근무시간을 어떡해 나눠서 계산해야 할지 통 감을 못잡겟습니다.

보통   08:00 ~ 17:00  이후로 연장 ~ 야간  일케 근무 합니다.

주간 08:00~17:00

연장 17:00~22:00

야간 22:00~06:00   항상 요렇게 근무하고

주간 100%

연장 150%

야간 200%   항상  요렇게 적용 계산만 해왓는데

주간엔 근무 안하구여~  야간에만  출근해서 근무한적은 이번이 첨이라 

 어떡해 계산 하면 될까여?  교대근무제는 절대 안하거든여~ 교대두 아니구여~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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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업무를 하지 않고 야간만 근무한 경우, 시업시간이 08시에서 20시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일이 평일이고 21일이 휴일은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 -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는 경우

    기준근로시간(8시간) :  20시 ~ 04시 = 5,000원 * 8시간 * 100%

    연장근로시간(4시간) :  05시 ~ 08시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5,000원 * 4시간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00원 * 4시간 * 50%) 

    야간근로(8시간) 가산임금 : 5,000원 * 8시간 * 50%

     

    2. 휴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 -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는 경우

    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20시~08시) : 5,000원 * 12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5,000원 * 12시간 * 50%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04~08시) 가산임금 : 5,000원 * 4시간 * 50%

    야간근로(8시간) 가산임금 : 5,000원 * 8시간 * 50%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은 각각 별도로 가산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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