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야날아라 2010.10.07 17:25

제가 6일 날짜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12일까지 사표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구요.

 

사직사유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적어냈지만, 다른 직종으로 옮기려고 한 상태입니다.

 

그 때까지 사표 수리를 안해 줄 경우,  그냥 제가 회사를 안나가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이 회사를 근무를 1년 11개월 했구요, 다음달이면 2년이 되는데..

 

이 회사가 아침9시에 출근을 해서 야근 11시까지 해도 야근수당도 주지도 않고 사람을 막무가내로 부려먹는데..

 

힘이 드네요;; 받을 수 있긴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일까지 근로 제공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귀하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해 청산을 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91
임금·퇴직금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2010.10.19 2382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0.19 6629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7
기타 제3군 감염병 결핵 등과 같은 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2010.10.19 3697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35
기타 기숙사 관련 문의 1 2010.10.19 5191
근로시간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다. 1 2010.10.19 3833
임금·퇴직금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1 2010.10.19 1787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513
임금·퇴직금 체당금 혹은 경매 배당금 요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10.10.18 3538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58
근로계약 갑작스런 사직시 효력발생 1 2010.10.18 1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2010.10.18 3233
임금·퇴직금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2010.10.18 1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50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18 33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0.10.18 1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