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dgld77 2010.10.08 14:45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제가 2009년 10월 22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월급도 밀리고해서

오늘까지 근무를 하게되서

2010년10월 08일 까지 일하는데요.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동안 퇴직금이라고 월급을 연봉 13개월로 놔눠서 받앗는데.

2주 모잘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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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근속기간이 만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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