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rim0000 2010.10.11 11:39

얼마전 노동조합을 통해 3년전까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체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3년전 즉 2007년 10월 10일경부터 계산을 하려 하는데 11월,12월은 계산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10월달의 계산이 문제인데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727,320원) 기타(2,680원)만 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이라 3,480원*226시간=786,480원으로 하여 차액이 59,160원이 됩니다.

또 월차수당이 3,480원*8시간=27,840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월달 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10월달 기본급은 액수*일수/31일로 하면 되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민사 청구시 내용증명 도달일 기준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됨)
     소멸시효 산정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근무한 일자 기준이 아닌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0월 임금 지급일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이라면 10월 전체 근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 후 부당대우와 부당해고 1 2010.10.25 179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25 1491
근로시간 임금계산부탁 드립니다 1 2010.10.25 12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2010.10.25 151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0.25 1362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9
임금·퇴직금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0.10.25 3023
해고·징계 근로자의 변명기회 1 2010.10.25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0.25 1381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2010.10.25 1758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2010.10.25 4606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7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4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82
기타 폭행 1 2010.10.22 1471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 5861 Next
/ 5861